청년희망적금 신청 자격 조건
나이 만 19세부터 34세까지 (87년2월22일 이후 출생자) 가입이 가능합니다.
단, 군대를 다녀오셨다면 최대 6년 인정이 됩니다.
즉, 군대를 다녀오셨다면 나이가 36살이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의미.
그리고 청년내일채움 공제, 저축계좌, 두 배 희망통장 등 기존에 가입해 있더라도 가입 신청이 가능함.
2021년 1월 ~ 12월 총 급여가 36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은 2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다만,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.
직전연도 소득의 경우 2022년 7월쯤 확정되므로 2020년 1월~12월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
가입 후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 장려금은 주지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.
소득이 없는 분이나 있는 분 중에도 국세청을 통해서 소득 금액 증명을 할 수 없다면 가입을 하실 수 없습니다.
청년희망적금 혜택
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 기간은 2년입니다.
시중 이자와 저축 장려금을 지원합니다.
저축 장려금은 1년 차 납입금액의 2%를 그리고 2년 차에는 4%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자소득에 대해 이자 소득세+농어촌특별세 15.4%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.
은행별 금리
청년 기본 금리 5% + 2년 만기시 4% = 9% 이자.
농협, 신한은행, 국민은행 최대 1%추가
우리은행, 하나은행 +0.7%, 기업은행 +0.9%, DGB 대구은행, BNK 부산은행, 제주은행 +0.5%,
광주은행, 전북은행 +0.2% 추가.
각 은행의 우대조건 확인하시고 가입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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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각 은행별 앱을 이용하시거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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